'측근비리 사퇴' 요구한 박수영 의원…성매수자 비서관 재임용 지적엔 눈감아 '논란'

  • 등록 2021.10.18 2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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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18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수감하고 있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좌진상 우동규'라는 표현을 써가며 측근 비리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성 매수자 비서관 재임용 지적엔 눈을 감고 있어 내로남불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 따르면 “박수영 의원 비서관(5급)은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성 매수자'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도 박수영 의원이 당선되자 5급 비서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사표를 냈지만 재임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로비 의혹 특검 도입을 전제로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및 로비 의혹에 정진상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 측근에 비리가 있으면 대통령 후보직에서 이 지사는 사퇴하시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 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문제가 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을 사퇴시킬 것인지 먼저 답해주시면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다”며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분도 징역을 가면 무기징역이 될 텐데 특별사면 안 할 거냐”고 하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며“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질문을 한 박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SNS에서는 “자신의 측근이 일으킨 문제를 봐주기 했던 박 의원의 내로남불”이라며 “말의 책임과 비례원칙에 의거 본인사퇴부터 하고 말하라“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내 비서관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방송에 나갔는데,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범죄자인데 재판까지 이르지도 않았고, 기소유예로 끝난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신분을 그만두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도, 벌금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식의 보도를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서관을 옹호했습니다.

중앙뉴스미디어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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