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박주윤 의원 편’SNS 통해 공개

  • 등록 2025.08.19 15:11:46
크게보기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주윤 의원 편’영상을 20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