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전면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1년, 정신질환자 ‘시설수용’에서 ‘탈수용화’로 정책방향 전환
개정법 시행 이후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병상 가동률(83%) 변화 없고, 신설된 ‘동의입원’ 증가
국공립 정신병원 설립의무규정 개정·삭제, 정신병상 축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인프라 확충 시급

2018.06.11 1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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