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이륜차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4.06.10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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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평촌 학원가 일대서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소음기준 초과 등 단속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는 지난 7일 만안・동안구청, 만안・동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이륜차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만안구 안양역, 동안구 평촌 학원가 등 2곳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소음 기준 초과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했으며,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시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불시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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