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평내동 간이쉼터 개소

  • 등록 2024.06.03 14:25:06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는 3일 평내동 제2공영주차장 인근 체육시설(평내동 660)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개소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배달·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장시간 외부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이다. 쉼터 내부에는 소파, 탁자, 냉난방기,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쉼터는 심야 시간대에도 활동하는 이동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동안 이용자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한 휴게공간 내 이동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평일 10시부터 4시까지 이동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 및 사회복지상담을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혹서·혹한기에 휴식공간이 부족한 이동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오는 7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간이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