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외국인 대상 지방세 체납징수 교육 실시

  • 등록 2024.05.31 14:32:22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시 가족센터 교육장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서포터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기준 남양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5억2,000여만 원이며,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장기체납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비자 연장 제한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등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설명했으며, 위택스를 포함한 지방세 납부 방법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교육 시행뿐만 아니라 외국어 홍보물 및 납부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징수에 힘쓸 계획이다.

 

김혜정 징수과장은 “이번 교육이 증가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맞춤형 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