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인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핀셋조사, 지방세 추징에 온힘

  • 등록 2024.05.30 16:24:41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13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1억여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5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65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49건 등 총 572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담당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