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확인 강화

  • 등록 2024.05.24 10:36:29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허위 신고 등 나 몰래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비롯해 전입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또한, 군은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함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방법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만 확인’에서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분확인 절차 강화로 전입신고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