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동권익센터, 맞춤형 노동법 교육 실시

  • 등록 2024.05.23 17:11:34
크게보기

근로자 권익증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 진행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지난 22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기업체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포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유급휴일, 연차휴가, 해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과 현장 위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 사례별 예시와 판례들을 들어 알기 쉽게 진행돼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아울러 최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방안으로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시간도 함께 가졌다.

 

시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근로조건 준수·노동환경 자율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진정한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무교육과 노무 컨설팅, 노무상담에 중점을 두고 김포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 노동권익센터는 시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 김포시청 인근으로 이전해 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는 활동 범위를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까지 확대하고 주기별 노무교육 및 노무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