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화폐 다온'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나선다

  • 등록 2024.05.14 0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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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산화폐 다온’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사용데이터의 사전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건전한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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