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 보상휴가제 합의

  • 등록 2024.04.30 11:57:34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지난 29일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상휴가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상휴가제 합의로 양주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휴식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은 양주시의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1,0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시에 전달하여 국제스케이트장의 양주시 유치에 힘을 보탰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공무직이 양주시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