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 등록 2024.04.29 11:32:58
크게보기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먼저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진행한다.

 

또한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