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 나서

  • 등록 2024.04.25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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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포천시는 지난 2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 위반 지역인 청계천 복개 공영주차장, 송우로 제1, 2 공영주차장 등에서 주차 위반 행위 금지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최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의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6곳과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현수막을 걸고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를 비롯해 주차구역의 선을 넘는 행위, 1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물건을 적치 하거나 주차구역을 2면 이상 차지해 주차를 방해할 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등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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