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리감독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 등록 2024.04.11 1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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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담당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에게 꼭 실시해야 하는 5대 의무 법정 교육의 하나로서, 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안전 보건 분야의 권위가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정책방향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위험성평가 추진 방법 및 실습 ▲중대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업병과 건강관리 등 실무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시간은 상·하반기 8시간씩 연 16시간 실시하고, 상반기 교육 시기는 교육대상자 75명을 2회에 나눠서 오는 17일(수), 30일(화)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이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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