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24.03.28 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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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관내 소재 토지에 대하여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를 연중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로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및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현장방문 및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실거래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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