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전면개정

  • 등록 2024.03.26 1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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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김포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규정을 26년만에 전면개정 한다.

 

1998년에 제정 된 이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수 차례 개정됐지만 단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아 최근의 행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 등이 있었다.

 

이번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및 용역감독과 검사 업무의 겸직 제한을 통해 검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준공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입회공무원 지정 요건을 신설하여 준공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용역 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표준화된 검사 절차와 기준으로 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김포시 회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검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검사 결과와 대금 지급을 연동시켜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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