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알림

  • 등록 2024.03.19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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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개별주택으로 총 12,486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무1과 세정팀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4월 8일까지 김포시청 세무1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일원화됨에 따라 작년과 달리 일사편리 누리집(kras.go.kr)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의견제출된 주택은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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