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4.03.19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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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663호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3월 12일까지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했으며 개별주택 10,663호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된 가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앱에서도 열람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동안 시청 세정과를 통해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 재검증 및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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