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까지 구간별 차등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과세 주체별 부과세액은 개인 세대주에게 13억5천5백만원, 개인사업자에게 5억8천3백만원, 법인에게 3억4천4백만원이며 총 부과세액은 22억8천2백만원으로 인구 증가로 인해 지난 해 대비 9천만원 증가했다.
일산서구는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시설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당부하는 등 납부홍보를 실시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했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인해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납기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