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기간 중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나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