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지난 5월 말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도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ARS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납부기한이 3달 연장된 만큼 기한내 납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