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과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주택특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한다.
이후 9월 1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9월 29일에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