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

  • 등록 2024.03.13 10:20:22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포천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신청받는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쌀 수급 조절을 통해 쌀 공급과잉을 최소화한 뒤 쌀값을 안정시켜 농가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농지는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에 옥수수, 들깨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고자 하는 필지 혹은 20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축 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이어가는 필지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후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또는 법인에는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두류 매입비축,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및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