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 등록 2020.08.07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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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8월 정기분 주민세 48,460건 871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는 코로나19 발병·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납세자에 대해 전액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포함되어 사업소를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이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ARS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할 수 있고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안중출장소 최창용 세무과장은 “주민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주민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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