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 공동주택단지 4곳·신축 공동주택단지 2곳 급수시설 관리실태 합동조사 완료

  • 등록 2020.08.07 08:45:31
크게보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이전 건립 공동주택단지 327곳 저수조 일제점검 실시 예정

 

[중앙뉴스미디어] 고양시는 최근 수돗물 유충 발생 등 시민의 불안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저수조 등 급수시설의 관리실태 표본조사 점검결과를 7일 밝혔다.

시는 민간 상수도, 환경 및 공동주택관리 등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관내 시설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 4개 단지, 신축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대해 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표본조사 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점검구, 통기관 및 월류관을 통한 유충 애벌레 등 유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밀성 확보, 방충망 설치 여부, 저수조 주변 위생 청결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점검결과 합동점검반 민간전문가는 “1994년 9월 13일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이후에 건립된 이중벽식 저수조는 대체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반면, 규칙 시행 이전에 건립된 단일벽식 콘크리트 저수조는 노후화가 진행되어 수돗물의 위생과 안전에 더욱 유의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도출된 공동주택 저수조의 관리 및 위생상 문제점 등의 개선사항을 정리해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매뉴얼’을 내실 있게 작성하고 관내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준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뉴얼을 근거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이전에 건립된 327개 공동주택단지의 저수조에 대한 일제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저수조의 성능개선 공사 시 입주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시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