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시장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 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