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보건소, 어린이집·산후조리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 등록 2020.08.06 1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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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광명시보건소는 결핵 발병을 예방하고자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과 다르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대상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소속기관 종사기간 중 1회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검진은 결핵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어린이집·산후조리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대상이다.

보건소는 지난 6월 각 기관별 수요조사를 통해 종사자 30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사전문진표를 통해 과거 결핵 치료력 등을 확인한 후 채혈검사로 검진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약제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온 측정, 발열 및 호홉기 증상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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