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과 다르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대상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소속기관 종사기간 중 1회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검진은 결핵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어린이집·산후조리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대상이다.
보건소는 지난 6월 각 기관별 수요조사를 통해 종사자 30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사전문진표를 통해 과거 결핵 치료력 등을 확인한 후 채혈검사로 검진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약제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온 측정, 발열 및 호홉기 증상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