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등록 2020.08.06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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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파주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 가격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파주시 내 개별주택 385호로 이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수치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다.

2020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주택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이 해당된다.

의견 제출은 해당 서식을 작성해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의견제출 서식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시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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