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동안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등을 작성해 양주시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한국감정원 가격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