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현장안착 지도

  • 등록 2024.03.07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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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독려

 

[ 중앙뉴스미디어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다.

 

3월 6일 이경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비와이인더스트리에 방문하여 대표이사이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인 이정한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된 이후 서둘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을 두기가 어려워 위험성평가 등 법에서 요구하는 체계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환 지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체계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비와이인더스트리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사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홍보하여 체계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는 정부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

 

간담회 이후, 지청장과 대표이사 등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끼임·부딪힘 등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3대 사고 유형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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