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등록 2024.02.26 07:23:33
크게보기

3월 6일까지 신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가 대상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가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이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나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주는 보조금의 20%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를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확보가 어렵거나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