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ㆍ정차 단속유예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 등록 2024.02.01 14:46:18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다가오는 ‘2024년도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주ㆍ정차 편의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ㆍ정차 단속유예와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총 10일간 관내 가래비 전통시장 도로 주변 고정형 단속 카메라를 비롯해 이동형 단속 카메라의 주ㆍ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 6대 절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를 포함하여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내 37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 개방은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간 실시됨에 따라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주ㆍ정차 편의를 제공하여 침체한 지역 상권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ㆍ정차 단속유예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니 많은 이용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