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4.01.12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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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8% 절감

 

[ 중앙뉴스미디어 ] 과천시는 1월에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3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1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3만2천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6천여대, 세액은 약 38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상반기분에 대해 공제없이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발급받은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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