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실시

  • 등록 2024.01.10 11:21:46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도시공사는 공사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두 명의 신규직원 대표자가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및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서약과 선언문 낭독을 통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기획됐다.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 선언문에는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사적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솔선수범 ▲부정 청탁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청렴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명호 사장은 “올 한해 신뢰받는 안양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다해 안양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렴 이행 서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