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3.12.26 14:56:47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평택시는 지난 22일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6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내 6개 은행의 지점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4년도 1월 중순경 본격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1년간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으로 하면 되고, 대출은 6개 관내 협약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서 진행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협약체결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