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감리·기술용역 자체감사로 31건 주의·회수 조치

  • 등록 2023.11.29 15:00:33
크게보기

최대호 안양시장 “감리용역 중대과실 발생 시 입찰제한·벌점 부과 등 조치”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는 시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및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이행실태 자체감사 결과 31건에 대해 주의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 본청과 사업소 등 각 부서가 발주한 감리 및 건설기술 용역 등 254건이다.

 

시는 민간전문감사관과 함께 감리·기술용역 감사팀을 꾸려 ▲감리인원 배치 ▲행정절차 처리의 적정성 ▲감리원 현장 근무실태 ▲공사장의 안전관리 ▲검측 및 품질관리 ▲하도급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검토 불이행, 기술자 배치과정의 확인사항 미확인, 용역 완료 시 정산업무 미이행 등 31건의 미흡한 사항을 적발했다.

 

경미하거나 즉시 개선이 가능한 26건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나 개선요구를 했으며, 감리용역 정산업무가 미흡한 건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용역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향후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감리용역의 중대한 과실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점 부과, 업무정지 등 조치로 관내 공사현장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