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전체가 혜택 보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 등록 2023.11.24 1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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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포천시가 내년 2024년 10월 26일까지 보장되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포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도 포함된다.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천5백만 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 등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건 당 최대 2천만 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백만 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전 포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보험의 상세 보장내용, 이용방법 등을 포천시 홈페이지 게재하고 홍보물로 알리는 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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