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오는 12월 1일부터 제한…

  • 등록 2023.11.16 17:38:44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을 취소 및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연 매출을 30억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농협 매장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양주사랑상품권에 사용이 불가할 예정이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등 정책 수당은 기존과 같이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농협 매장은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며 “양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