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등록 2023.10.31 1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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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포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나이, 거주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 20일부터 포천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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