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11월 한 달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 등록 2023.10.31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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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 상록구는 11월 한달 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한 경우 등이다.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상록구는 주민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활동으로 무단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견인 후 폐차 ‧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용훈 상록구청장은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 주변에 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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