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뜻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모교육의 내용, 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 기관 등과 교류협력 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세은 의원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인 만큼,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8월 문화경제위원회 의원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달 5일 행정자치위원회와 함께 시민 및 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