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등록 2023.10.26 11:42:46
크게보기

10월 말~11월 초, 주거밀집지역·민원다발지역 등

 

[ 중앙뉴스미디어 ] 광양시는 이번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새벽 0시~4시 사이에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 차량은 이첩,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9월 5일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42대, 여객자동차 3대를 단속한 바 있다.

 

또한,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앞 대로,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유 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광양읍 서희스타힐스 일원, 중마동 송보5차아파트-중동 써니밸리 구간, 금호동 몰오브광양 옆 공지 또한 최근 민원이 접수된 만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광양시 교통과는 정기 단속 외에도 ‘즉시단속제’를 적용해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즉시단속제란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이 누적된 차량 소유 법인 및 개인 차주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 시 기존의 계도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단속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중마동, 광영동 민원 제기 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5회 출장하여 총 8대의 대형 화물차량을 지도·단속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주거밀집지역에 밤샘주차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등록된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광양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