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김제시는 지난 23일, 김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외부위원 12명의 위촉식을 가졌다.
지방세심의위원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교수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12명과 행정지원국장·세정과장 등 내부위원 2명, 총 14명이며 위촉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다.
위촉식에 이어 ‘2023년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갈 김재문(공인회계사김재문사무소 대표) 위원장을 선출하고 지방세 세입추계 보고서 심의안을 의결했다.
지방세 세입추계 보고서는 지방세기본법(‘23.3.14.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23.9.26.개정)에 따라 ‘22년 지방세 징수실적, ’23년 지방세 징수전망액, ‘24년 지방세 세입예산안 및 추계근거 등을 작성한 자료로 세입예산 추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원안 가결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위원님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 실현과 공평과세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