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추진

  • 등록 2023.10.25 11:11:33
크게보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 중앙뉴스미디어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검사지연, 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1개 팀 3명으로 영치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 밀집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27일부터 한 달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번호판 영치 시 체납된 과태료 납부 외에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에만 번호판을 반환하고 있다.

 

한편 사업소는 지난 한해 20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7천6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22대를 영치하고 4천7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자동차 과태료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체납 과태료를 지체없이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익산시]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