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검사지연, 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1개 팀 3명으로 영치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 밀집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27일부터 한 달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번호판 영치 시 체납된 과태료 납부 외에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에만 번호판을 반환하고 있다.
한편 사업소는 지난 한해 20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7천6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22대를 영치하고 4천7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자동차 과태료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체납 과태료를 지체없이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