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김제시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일제 단속 및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주 소비자층인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김제시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건강식품, 의료기기 및 생활용품 등을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이통장회의 시 홍보와 함께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노인들에게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정보를 수집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노인들에게 일명 ‘미끼상품’으로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사람을 모은 후 오락을 제공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며, 떳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개봉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가능함으로 제품 구입 시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로당 및 영업장 등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비싸게 구입한 경우 즉시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