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3.10.23 12:09:02
크게보기

목포시, 유관기관과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중앙뉴스미디어 ] 목포시가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튜닝 등의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은 목포시,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 및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격히 조치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자동차 운행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목포시도 불법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남도목포시]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