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강화

  • 등록 2023.10.20 11:16:16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은 매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고충처리와 권익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본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전담으로 운영하는 선진화된 세무행정 서비스로 2018년부터 시행중이다.

 

주요 업무로는 ▲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로 인한 고충 민원 해소 ▲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사항 처리 ▲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징수유예와 관련된 권리 보호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군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제도 안내를 신설하고, 리플렛, 홍보물품 제작,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