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등록 2023.10.04 13:42:02
크게보기

윤혜선 의원,‘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자 헌혈자 중심의 인프라 개선 및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헌혈의 달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헌혈을 장려함으로써 성남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