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인 편의 증진 위한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등록 2023.09.15 11:54:50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민원인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나 멸실신고 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또는 멸실신고) 후 등기촉탁 신청을 위해 한 번 더 방문하여 최소한 3회 이상의 방문이 필요했다.

 

이에 군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등기촉탁 신청서류를 한 번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완료신고 수리와 함께 등기촉탁을 신청해 신속하게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간 자료를 일치하도록 했다.

 

김진애 건축과장은 “등기촉탁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건축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