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1억원 부과

  • 등록 2023.09.13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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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0만1천853건, 641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으로 나늬며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어 이번 부과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다.

 

납부 마감일은 10월 4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 ARS(080-999-3300), 행정복지센터 방문,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문을 제작해 방문 민원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인 10월 4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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